USPTO, 확대된 감사 프로그램으로 사기성 상표 사용증거에 대한 조치 강화

목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사기성 사용증거와 과도하게 확장된 등록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감사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상표 등록부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할권과 달리, 미국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권리자에게 상표의 상거래상 사용을 주기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등록부가 진정으로 사용 중인 상표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공중이 상표의 이용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012년 USPTO는 등록 유지 서류에 기재된 사용 주장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감사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우려스러웠습니다. 감사를 받은 등록의 51%가 청구된 모든 지정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등록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USPTO는 감사 프로그램을 상시화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등록명의인에게 상거래상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사용증거, 증거자료, 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USPTO는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현재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우회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제출물에는 디지털로 제작되거나 변조된 목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제출물은 기만적인 사용증거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된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specimen farms"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PTO는 디지털로 변조된 사용증거 또는 specimen farms에서 나온 사용증거와 같이 사기 행위의 징후가 있는 Section 8 및 71 제출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감사를 포함하도록 감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기존의 무작위 감사와 동일합니다. USPTO는 등록이 적용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 증명과 기타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최초 Office Action(의견제출통지)을 발급합니다.

상표 권리자는 Section 8 또는 71에 따른 사용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특히 Madrid Protocol에 따라 출원된 것과 같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이 광범위한 등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려 하거나 사기성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강력히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USPTO의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확대는 기만적 관행을 억제하고 상표 등록부가 미국 상거래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상표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등록부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